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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내란음모는 폭동 등을 모의하는 행위로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목적과 이러한 모의가 폭동에 대한 준비라는 명백한 인식, 이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적용되지만 당시 아무 것도 없었다"고 검찰의 구형 이유를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검찰은 목적과 인식,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보자 이모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RO'라는 허구를 만들어냈다"며 "조직보위 등 5대 의무와 조직 가입 절차, 세포모임 등은 모두 이씨와 국가정보원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