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 입력에서 전자식 전환
자동차정보 시스템 등 연계
관련업무 원클릭 처리 가능
전국서 최초 개발 특허등록
타지자체 벤치마킹 줄이어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교통법규 위반 행정관리 시스템(프로그램)'이 최근 특허등록을 받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는 등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법규 위반, 주정차 위반 등이 발생하면 민원인이 전화나 우편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공무원들이 이를 수기로 관련 시스템에 입력한 뒤 팩스나 등기우편 등으로 개인, 버스·화물·택시업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민원을 해결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에 시가 개발한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 시스템은 과징금 및 과태료를 표준세외수입 시스템과 연계, 활용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 e-그린 시스템과의 연계로 고지업무를 간소화했다.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 새올행정 및 전자결재 시스템 등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등의 시스템 17종과 연계해 민원인·운수업체·공무원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운수업체 역시 자체 시스템을 통해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의 시스템과 연계가 됐고, 벌금의 수납 처리 및 압류해제 등 모든 업무가 원클릭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담당공무원은 태블릿 PC, 스마트폰을 통해 단속과 교육을 실시하며, 시민과 운수업체 역시 모바일 기기를 통해 민원의 등록 전자과태료 고지서의 조회 및 납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시민과 운수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단속 예정 정보의 고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민원의 등록, 단속 확정 전 단속예고 문자메시지 전송, SNS를 통한 시민과 운수업체 및 공무원 3자가 원활히 소통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원시 민원 콜센터와 수원시 홈페이지와의 연계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추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소통의 기회를 더욱 넓힐 예정이다.
특허청에 등록된 이번 특허권(특허출원번호 제10-1349209호)은 지적재산권이 수원시로 귀속돼 해당 시스템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료(로열티) 수입 및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타 지자체들도 수원시가 개발한 시스템에 대해 문의하거나 벤치마킹을 하기도 했으며, 올해 청주시 등 2개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잡한 민원업무 및 벌금 부과 과정이 인터넷과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해결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는 최신 기술의 접목을 통해 스마트 지방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선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