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계약을 놓고 갈등을 빚던 부동산 업자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용인 청부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 판결됐다.
대법원 3부(주심·박보영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박씨의 부탁을 받고 조직폭력배 김모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심모(48)씨에 대해서도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A씨를 폭행해 달라고 했을뿐 살해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부인이 현장에 있는데도 김씨가 주저하지 않고 흉기로 머리를 공격하는 등 살해하려는 목적의식이 뚜렷했던 점을 고려하면 살인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심씨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일면식도 없는 A씨를 살해하는 계획에 가담했고, 과거 살인예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2년 5월 A씨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임야 3천300㎡를 16억8천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뒤 잔금 독촉을 받자 조직폭력배를 시켜 A씨를 살해했다.
한편 김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지난해 5월 검거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영훈기자
용인 부동산 업자 살인 교사… "피고 목적 뚜렷" 무기 징역
입력 2014-02-0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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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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