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과정에서 대규모 입찰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건설사(경인일보 1월 3일자 23면 보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인천지검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15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담합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한 공정위 고발사건을 대검으로부터 배당받았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부장급 검사에 이어 이날 평검사 인사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특수부(부장검사·정순신)에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정위는 인천도시공사가 2009년 1월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각 공구별로 입찰자·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해 두고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 21곳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천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공사를 낙찰받은 15개 건설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대상이 된 건설사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15곳이다.

이 중 포스코건설은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현장조사 기간 도중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사활동까지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건설사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부실한 설계서를 제출해 이들 건설사가 입찰을 받게끔 도와준 들러리 업체들에 대가성 금품을 건넸는지도 수사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입찰담합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도 수사대상이다.

이번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수사는 4대강 입찰담합 비리 건설사에 대한 수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건설사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 및 관련 임직원 소환조사 등 고강도 수사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는 남동구 인천대공원과 서구 오류동을 잇는 총연장 29.3㎞의 노선으로, 총 사업비는 2조1천600억원 규모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