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석수동 석수공용차고지내 본사를 둔 A회사는 614대의 시내버스로 안양·군포·의왕 등 안양권역을 비롯 서울 영등포·사당·양재 등 서울권역을 연결하는 38개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본사·평촌·고천·부곡·군포·창박골 영업소 등 노선별로 차고지를 세분화해 운행이 없는 차량들은 상시 주정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안양시의 스마트밸리 조성계획에 따른 부지개발로 평촌영업소가 폐쇄되면서 이 곳을 이용하던 1번 및 3번 등 시내버스 100여대가 차고지 없이 주택가 이면도로나 주요 간선도로에 주차, 교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들 버스가 대표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지역이 시 산하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의 외벽을 따라 형성된 벌말로여서, 시가 불법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오후 2시께 찾은 벌말로에는 3번 시내버스 10대가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선을 막고 불법 주정차하고 있었다.
특히 시 민원창구에는 일주일에 서너건씩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시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A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은 200만원(1대당 벌금 5만원)이 조금 넘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평촌영업소 차고지가 폐쇄된 이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해당 지역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지만 인원 부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