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담당공무원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밝혀져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6일 시와 한모씨에 따르면 부곡동 주민센터는 지난 5일 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코너에 이모(54·여)씨 등 12명에 대해 '거주불명등록후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이전공고'를 공개하면서 '이전공고문'뿐만 아니라 '거주불명등록이전대상자명부'까지 사진 파일로 첨부해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상 관리주소이전공고문은 거주불명자의 성별과 생년월일, 주소에 도로명까지만 공개된 데 반해 '거주불명등록이전대상자명부'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더욱이 담당공무원은 통상 한글문서로 첨부하지 않고 사진 파일로 첨부시켜 행정정보망인 '온-나라 시스템'에서 필터링이 되지 않았고,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 한씨는 "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그대로 공개된 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카드사의 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 공무원들이 주민신상 등 각종 정보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거주불명등록이전대상자명부'는 공개대상이 아닌 것이 맞지만 '온-나라 시스템'에 공고문과 명부를 모두 첨부토록 돼 있다"며 "직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의왕/이석철·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