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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 북한의 도발 위협에 따른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이 회의는 1968년 1월6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 주재로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치안관계관 회의 성격으로 처음 열렸고, 같은해 발생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사건인 '1·21 사태'(일명 김신조 사건) 이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재로 매년 개최됐다.
1968년부터 1988년까지는 매년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고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재임 기간 2∼3회 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매 정부 출범 초기에는 안보태세 점검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제 37차 회의를,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제42차 회의와 2011년 제44차 회의를 각각 주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나 불안정성 등 현재 안보상황이 심각해 민관군경 통합방위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방부 측의 건의가 있었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국무총리이지만 국군통수권자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도발 위협 등 현 안보상황을 고려해 전방위 총력 안보태세를 점검했으며, '북한의 대남도발 전망', '민관군경 통합 방위태세 확립', '국민 안보의식 고취' 등과 관련한 대책이 발표됐다.
또 통합방위본부장인 최윤희 합참의장의 사회로 변화된 안보환경을 고려한 관련법규 및 제도 정비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보호해야 할 국가 주요시설 증가와 사회 안보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하고도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뿐만 아니라 정부 유관부처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청, 육군 제35보병사단·제52보병사단, 전북지방경찰청 등 지난해 통합방위 유공단체에 대한 대통령 표창 수여식도 함께 열렸다.
회의에는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국정원·군·검찰·경찰 관계관, 광역단체장 등 24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