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2009년 대량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검찰이 쌍용차의 회계조작 여부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회계자료를 조작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한 혐의로 쌍용차 전·현직 임원과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이 고발된 사건을 지난해 1월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전문가의 감정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당시 검찰은 해고무효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회계자료 조작 여부에 대해 감정에 들어가자 "같은 쟁점을 두고 감정을 하는 이상 결과가 나온 뒤 이를 토대로 결정할 방침"이라며 수사를 중단했다.

법원은 이날 쌍용차의 해고를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쌍용차가 2008년 말 작성한 제무제표의 유형자산손상차손이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지적했다.

전문진단기관인 삼정KPMG는 2009년 3월 수천억원의 손실을 과도하게 잡은 이 제무제표를 참조해 2천646명 규모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쌍용차는 2009년 4월 삼정KPMG가 제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과 유휴자산 매각 등을 발표하고 같은해 6월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고발한 안진회계법인은 2008년 쌍용차의 외부감사를 맡았다. 노조는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부각하려고 부채비율을 부풀렸다며 쌍용차 이유일(71) 대표이사, 최형탁(57) 전 대표이사와 삼정KPMG 관계자도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법원의 감정결과 등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회계감사와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 과정에서 이들이 고의로 손실을 늘려잡았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공판기록은 형사고발 사건에서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그동안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쌍용차의 '기획 부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이날 해고무효 판결을 받고서 "고발 내용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즉각 기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