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인사와 관련된 녹음파일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해당 파일의 유포 및 보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부장판사·박광우)는 이 시장이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녹음파일을 유튜브 등에 올린 지역 인터넷신문 발행인 A씨를 상대로 낸 보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관련 녹음 파일, 동영상 파일, 녹취록을 게재하거나 공개 또는 유포하면 1건당 500만원을 이 시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이 시장의 욕설이 포함된 사적인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입수해 이를 지난해 12월 (인터넷에)게시하는 등 이 시장의 낙선 또는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파일의 공개 및 유포 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 녹음파일의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이를 다시 다룰 의사가 보이는 점을 고려해 관련 파일 및 녹취록의 유포금지를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A씨가 지난해 12월30일 자사 홈페이지에 '이재명 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이라는 기사를 통해 녹음파일을 링크하는 방식으로 공개하자 다음날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