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서울 강서구를 오가는 BRT(간선급행버스)가 성공적으로 운행되려면, 우선신호체계·전용도로 도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발전연구원 한종학 연구위원은 'BRT 추진을 위한 법제도 도입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BRT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인천 청라~경기 부천~서울 강서구를 운행하는 BRT가 지난해 7월 11일 개통했다. BRT는 속도, 정시성, 수송 능력 등을 철도 수준으로 향상시킨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하지만 일정 속도와 정시성을 보장하기 위한 우선신호체계 운영, 전용도로 도입 등 BRT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현재까지 없다.
청라~강서 BRT처럼 2개 시·도 이상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운영·관리 주체와 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도 필요한 실정이다.
한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BRT의 정시성을 확보하려면 우선신호체계와 전용도로가 필요한데, 다른 교통 관련 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들 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해당 지자체 간 분쟁으로 사업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BRT 건설과 운영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BRT는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건설비는 물론 운영비까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특별법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신학용(민·인천 계양갑) 의원은 지난해 12월 BRT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번 연구보고서가 국회의 법안 심사와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에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인발연은 기대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인발연 "청라BRT 특별법 제정돼야"
"우선신호체계·전용도로 필요한데 교통법과 상충" 지적
입력 2014-02-0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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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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