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2년 장안면 독정리 산 333의1 일대 2만5천여㎡에 전자제품 리모컨 공장 설립 및 개발행위 허가를 심의하면서 기존 사도를 현황도로로 인정해, 조건부로 허가했다. 시가 요구한 조건은 준공시까지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토지주는 화성시가 공장의 진입로로 인정한 도로는 개인 땅인데도 아무런 협의도 없이 허가를 받았다며 개발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문에 토지주와 공장 설립 예정자간 수년째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 주인인 윤모(64)씨는 "엄연히 도로 주인이 있는데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진입로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고 화성시도 토지주의 사용 승낙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개발행위 허가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더욱이 토지주와 공장주 간에 수년간 법적소송이 이어지면서 인근 농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허가 신청 당시 공장주가 농민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진입로 개설을 약속하고 기존 사용하던 농로에 옹벽을 쌓으면서 농로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주민 김모(69)씨는 "밭으로 들어오던 농로에 옹벽을 쌓고 다른 진입로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40년간 이용하던 길이 끊기다보니 지난 가을에 하우스 5개동을 그대로 놀렸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진입로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개발 허가가 나지 않지만 "조건부 허가가 나갈 수 있던 것은 당시 이 사안을 검토했던 담당 공무원이 사도를 현황도로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학석·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