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미 해결사 검사' 첫 재판… "잘못한 부분 많다" 혐의 인정 /연합뉴스
연예인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을 협박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해결사 검사' 전모(37)씨의 첫 재판이 12일 진행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에이미 해결사 검사 전씨는 "전반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많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에이미 해결사 검사 전씨는 "나에 관한 사건이다 보니 법률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유·무죄 주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에이미 해결사 검사 전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에 유·무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에이미 해결사 검사 전씨는 내내 어두운 표정을 한 채 변호인단 사이에 앉아 있었다. 에이미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의문 나는 부분이 많다"며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에이미 해결사 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앞서 전씨는 2012년 11월께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43)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한 협박 발언을 해 지난해 3월까지 3번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전씨는 다른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최 원장에게서 9차례에 걸쳐 2천250만원을 송금받은 뒤 에이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에이미 해결사 검사' 첫 재판… "잘못한 부분 많다" 혐의 인정. 사진은 지난 1월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3차 조사를 받은 뒤 다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전모(37) 검사의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