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남양주 빙그레공장 액화질소탱크 폭발…3명 부상·1명 실종[4보] 입력 2014-02-13 14:28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 13일 오후 1시 5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빙그레 제2공장에서 액화질소 저장탱크가 폭발해 탱크 안에 있던 암모니아 가스 6t이 유출됐다. 사진은 암모니아 유출된 남양주 빙그레 제2공장. /황성규기자 13일 오후 1시 5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빙그레 제2공장에서 액화질소 저장탱크가 폭발해 탱크 안에 있던 암모니아 가스 6t이 유출됐다.이 사고로 탱크 앞에 있던 남자 직원 2명과 여자 직원 1명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이송된 직원 가운데 1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함께 있던 직원 1명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확인 중이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0 0 관련기사 [경인포토]남양주 빙그레공장 액화질소 저장탱크 폭발 현장… 암모니아 1.5톤 유출 2014-02-13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과한 형량이다 적당한 형량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투표하기 관련기사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