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인포토]남양주 빙그레공장 폭발사고, 암모니아 1.5톤 유출… 3명 부상 1명 실종 입력 2014-02-13 14:38 황성규 기자 구독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 [경인포토]남양주 빙그레공장 폭발사고, 암모니아 6톤 유출… 3명 부상 1명 실종. 13일 오후 1시 5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빙그레 제2공장에서 액화질소 저장탱크가 폭발해 탱크 안에 있던 암모니아 가스 1.5톤이 유출됐다. 사진은 암모니아 유출된 남양주 빙그레 제2공장. /황성규기자 13일 오후 1시 5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빙그레 제2공장에서 액화질소 저장탱크가 폭발해 탱크 안에 있던 암모니아 가스 1.5톤이 유출됐다.이 사고로 탱크 앞에 있던 남자 직원 2명과 여자 직원 1명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이송된 직원 가운데 1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함께 있던 직원 1명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확인 중이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남양주/황성규기자 0 0 관련기사 [경인포토]남양주 빙그레공장 액화질소탱크 폭발… 3명 부상·1명 실종 2014-02-13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과한 형량이다 적당한 형량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투표하기 관련기사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