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이동호 판사는 16일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뇌물요구)로 기소된 전직 교장 서모(61)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직원 문모(53)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버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실제 운동장 조성사업에 부당한 영향이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2010년 8월 11일 오후 4시 30분께 자신이 재직하는 광주 모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문씨로부터 삼(蔘) 2뿌리를, 한 달여 뒤 자신의 집에서 삼주 1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같은 해 10월 문씨가 일하는 회사의 이사를 만나 공사업체에 선정되면 얼마를 주겠느냐는 취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서씨가 교장으로 재직한 학교는 보조금 1억2천만원을 받아 운동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있었다.
뇌물을 준 업체가 공사업체에 선정되지는 않았다.
문씨는 심마니의 말을 믿고 1천만원, 300만원에 산삼 2뿌리와 산삼주를 샀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실제 산삼인지와 가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시가 미상의 삼'을 주고받은 것으로 봤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서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직원 문모(53)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버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실제 운동장 조성사업에 부당한 영향이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2010년 8월 11일 오후 4시 30분께 자신이 재직하는 광주 모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문씨로부터 삼(蔘) 2뿌리를, 한 달여 뒤 자신의 집에서 삼주 1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같은 해 10월 문씨가 일하는 회사의 이사를 만나 공사업체에 선정되면 얼마를 주겠느냐는 취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서씨가 교장으로 재직한 학교는 보조금 1억2천만원을 받아 운동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있었다.
뇌물을 준 업체가 공사업체에 선정되지는 않았다.
문씨는 심마니의 말을 믿고 1천만원, 300만원에 산삼 2뿌리와 산삼주를 샀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실제 산삼인지와 가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시가 미상의 삼'을 주고받은 것으로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