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16일 관내 청북면 고잔리 소재 A오리농가에 사육중인 오리 3만8천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A오리농가의 농장주 부인이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에서 운영중인 B오리농장에서 발생한 AI 의심신고에 따른 판정이 지난 14일 양성으로 나타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지난 15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하고, 공무원 120명과 포클레인 2대 등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에 걸쳐 오리에 대해 살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AI 의심신고 등이 아닌 역학관계 조사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으로 AI가 관내에 유입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만일을 대비해 해당 농가에서 사육중이던 오리의 시료를 채취해 검역본부에 양성 유무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A오리농가의 시료 분석 결과가 21일께 나오는 만큼 양성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농가로 부터 반경 500m내에 있는 3개 농가의 오리와 닭 등 산란계 12만9천마리에 대해 살처분할 방침이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
평택 오리농가 3만8천마리 살처분
AI의심신고 영향 예방차원
입력 2014-02-1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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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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