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1심 선고 엇갈린 시민 반응.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9일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임열수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에게 중형이 선고된데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인터넷에는 '형량이 모자란것 같다'는 의견과 '유신시대 사법부와 다를것이 없다'는 등 엇갈린 반응이 쏟아졌다.  

취업준비생 김모(28)씨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혐의가 뚜렷한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무죄인데 혐의가 모호한 이석기 의원은 유죄라는 것은 정권의 차별적 법치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시민단체 회원 한모(38)씨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후 국정원 댓글조작,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 위조 등 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젠 국민들이 분노로 대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반면 주부 서모(53·여)씨는 "징역 12년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민주주의에 해를 끼치는 모의를 했다는 것은 국가 붕괴를 목표로 한 행위라고 할 수 있고 특히 녹취록 일부 표현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표현들이 들어있는 만큼 국가 전복을 목표로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학교수 진모(58)씨는 "법원이 형법상 구성요건에 족했기 때문에 형을 선고한 것으로본다"며 "이 의원이 무혐의를 주장하지만 이전 공판 기록을 보면 공판에 비협조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아 떳떳한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인터넷 게시판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도 이날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다.

유명 포털사이트 토론 게시판에 아이디 기*는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감안한다면 가중처벌을 해야할 사안인데 형량이 모자란 것 같단 생각이 든다"며 "이들의 행위는 자유와 법의 개념을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북의 요구에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아이디 korea***은 "이석기 의원이 국보법 위시과 내란죄혐으로 징역 12년을 받았다는데 유신시대 사법부와 한치도 다른 점이 없다"며 "역사의 수치로 남을 수원지법 정치판사의 면상을 기억하자"고 썼다.

한편 이날 법원 앞에서도 보수·진보 단체 회원들의 맞불 집회로 긴장감이 고조됐다. 통합진보당 등 진보단체 회원 300여명은 '내란음모 조작 박근혜정권 규탄대회'를 열었으며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 700여명은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종북집단 척결'을 외쳤다. /윤수경·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