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조직·폭동모의 인정
국정원 조작 의혹은 일축
변호인단 "결과 납득안돼"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석기 피고인에게 법원이 모두 유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3·22·23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상호,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홍순석 피고인에게는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하혁명 조직 'RO'를 조직하고, 전쟁 위기가 고조된 시점에 무장폭동을 모의했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으나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용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는 조직원들의 혁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46차례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주장해온 '국정원 조작'에 대해 재판부는 조작됐다는 의심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보자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했고, 일화 등을 생생히 소개해 신빙성이 있다"며 "여러 증거를 살펴보면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심은 없다.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은 피고인들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단은 "그동안 50여차례의 재판을 과연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내란음모가 이뤄진 다수 정황을 토대로 재판을 진행했는데 변호인단에서는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라며 "재판부가 면밀한 검토 끝에 판결을 내린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RO' 조직 내에서 모임을 주도하고, 총화서 등 문건을 관리하는 등 주요 임무를 수행하며 내란음모에 적극 가담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윤수경·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