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스마트폰으로 동네 대기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초미세먼지(PM 2.5)와 오존 시범예보제가 5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횟수가 지난해 26차례로, 전년 3회보다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해 대기질 관리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수도권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대상을 현재 1·2종에서 12월부터는 3종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대기관리권역에 포천시 등 경기도 7개 시·군을 포함할 예정이다.
대형 경유차에 올 1월부터 적용한 유럽연합 배출기준은 9월부터 소형 경유차에도 적용된다. 도로면 흡입식 분진제거 장비는 10대에서 24대로 늘어난다.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는 지난해 10개 지자체에서 올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자 다음달부터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에서 신청만 하면 수도꼭지에서 바로 받은 수돗물의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주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가 시행된다.
관련 부처 기관이 참여하는 녹조 연구 협의체를 꾸려 녹조 발생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을 연구하고, 녹조 영향을 받는 지방정수장 6곳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사고 발생 시 피해구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원인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도 올해 제정된다.
자원순환 목표관리제, 매립·소각부담금 제도 등을 담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도 올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피시설인 매립·소각장·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친환경 에너지시설로 전환하고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마을 공동의 수익을 내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4월 추진단을 꾸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환경부는 또 내년 배출권거래제, 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을 앞두고 산업계와 상설협의체를 꾸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1980년대 만든 입지 규제를 적용받는 관광,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먹는 물보다 강한 원폐수 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제한기준도 개선하는 등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환경규제 옴부즈맨을 지정하고, 규제개선방안은 중요도에 따라 장·차관이 직접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법에 따라 여러 개로 중복된 허가 제도는 통합허가제도로 전환된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횟수가 지난해 26차례로, 전년 3회보다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해 대기질 관리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수도권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대상을 현재 1·2종에서 12월부터는 3종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대기관리권역에 포천시 등 경기도 7개 시·군을 포함할 예정이다.
대형 경유차에 올 1월부터 적용한 유럽연합 배출기준은 9월부터 소형 경유차에도 적용된다. 도로면 흡입식 분진제거 장비는 10대에서 24대로 늘어난다.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는 지난해 10개 지자체에서 올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자 다음달부터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에서 신청만 하면 수도꼭지에서 바로 받은 수돗물의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주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가 시행된다.
관련 부처 기관이 참여하는 녹조 연구 협의체를 꾸려 녹조 발생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을 연구하고, 녹조 영향을 받는 지방정수장 6곳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사고 발생 시 피해구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원인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도 올해 제정된다.
자원순환 목표관리제, 매립·소각부담금 제도 등을 담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도 올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피시설인 매립·소각장·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친환경 에너지시설로 전환하고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마을 공동의 수익을 내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4월 추진단을 꾸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환경부는 또 내년 배출권거래제, 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을 앞두고 산업계와 상설협의체를 꾸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1980년대 만든 입지 규제를 적용받는 관광,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먹는 물보다 강한 원폐수 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제한기준도 개선하는 등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환경규제 옴부즈맨을 지정하고, 규제개선방안은 중요도에 따라 장·차관이 직접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법에 따라 여러 개로 중복된 허가 제도는 통합허가제도로 전환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