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칸막이가 쳐있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없는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심 역세권 등에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환경부와 함께 '2014년도 업무보고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도심내 쇠퇴한 주거지역·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일본 도쿄의 도시재생특구인 롯폰기힐스나 오오테마치처럼 민간자본을 유치해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규제 개혁 차원에서 국토부의 전체 규제(약 2천400건)에 대해 '총점관리제'가 도입된다.

단순히 규제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부담 정도에 따라 규제를 등급화한 뒤 이를 점수로 환산해 총점안에서 관리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규제 총점을 30% 감축할 계획이다.

침체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도 올해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에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이제 아예 없앤다는 것이다.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은 1년간 전매를 금지하는데 이를 6개월 금지로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방안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