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 부쩍 줄었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직장인 한모(27)씨는 이번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하고서 당황했다. 20여만원을 환급받았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오히려 56만원을 더 내야 했기 때문이다.
한씨는 "연말정산을 염두에 두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히 쓰는 등 나름대로 대비했는데 당황스럽다"며 "평소처럼 환급액을 받을 줄 알고 지출 계획을 세웠는데 예상치 못하게 돈을 내게 돼 '긴축 재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한씨 뿐 아니라 올해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늘었다는 직장인이 유난히 많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13월의 보너스는 옛말이다", "쥐꼬리만 한 월급이 더 줄어들게 생겼다"면서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기조와 지난해 세법개정이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2년 9월 간이세액표가 바뀌어 원천징수세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작년 세법개정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연간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다음해 2월 연말정산시 세금 액수가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은 납부자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미리 추정한 세금을 1차례로 나눠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한다.
이후 연말정산에서 세액이 최종 확정되면, 1년간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더 많이 걷었으면 환급액으로 돌려주고 적게 걷었으면 추가로 돈을 토해내게 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2012년 9월 '경제활력 제고대책'을 통해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연간 10% 수준에서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도록 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간이세액표 개정 전에는 매달 3만4천440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 후인 지난해부터는 7천750원 줄어든 2만6천690원을 냈다. 연간으로 따지면 전보다 9만3천원의 세금을 월급에서 덜 떼이고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덜 받아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2014년 소득분에 대한 내년 연말정산부터 총급여 5천5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실제로 세부담이 늘어 올해보다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 지난해 개정된 세법이 적용돼 환급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직장인 한모(27)씨는 이번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하고서 당황했다. 20여만원을 환급받았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오히려 56만원을 더 내야 했기 때문이다.
한씨는 "연말정산을 염두에 두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히 쓰는 등 나름대로 대비했는데 당황스럽다"며 "평소처럼 환급액을 받을 줄 알고 지출 계획을 세웠는데 예상치 못하게 돈을 내게 돼 '긴축 재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한씨 뿐 아니라 올해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늘었다는 직장인이 유난히 많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13월의 보너스는 옛말이다", "쥐꼬리만 한 월급이 더 줄어들게 생겼다"면서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기조와 지난해 세법개정이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2년 9월 간이세액표가 바뀌어 원천징수세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작년 세법개정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연간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다음해 2월 연말정산시 세금 액수가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은 납부자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미리 추정한 세금을 1차례로 나눠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한다.
이후 연말정산에서 세액이 최종 확정되면, 1년간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더 많이 걷었으면 환급액으로 돌려주고 적게 걷었으면 추가로 돈을 토해내게 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2012년 9월 '경제활력 제고대책'을 통해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연간 10% 수준에서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도록 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간이세액표 개정 전에는 매달 3만4천440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 후인 지난해부터는 7천750원 줄어든 2만6천690원을 냈다. 연간으로 따지면 전보다 9만3천원의 세금을 월급에서 덜 떼이고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덜 받아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2014년 소득분에 대한 내년 연말정산부터 총급여 5천5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실제로 세부담이 늘어 올해보다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 지난해 개정된 세법이 적용돼 환급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