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연이어 물의를 일으키면서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칠곡경찰서는 23일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는 사람에게 전직 동료 경찰관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살인교사)로 이 경찰서 소속 장모(40) 경사를 구속했다.

장 경사는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한 적 있는 전직 경찰관이자 PC방 업주인 이모(48)씨에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억2천만원을 빌려줬으나 1억원만 갚자 알고 지내던 배모(33)씨에게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 경사가 '이씨를 살해하면 빌려준 돈 3천만원을 탕감해주고, 수천만원의 사례비를 주겠다'고 제의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 경사가 '농담 삼아 한 말이었다. 설마 실행에 옮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살해 지시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22일 장 경사의 지시를 받아 이씨를 살해한 혐의로 배씨를 구속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일 새벽 대구시 북구 산격동 대구실내체육관 주변에서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정이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서 있던 차와 반대편 차로에서 오던 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음주측정 결과 김 경정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9%인 상태였다.

경찰은 김 경정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1일 김 경정을 대기발령하는 한편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물의를 일으켜서 경찰로서 참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