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도심 시가지의 핵심 도시기반시설 주변을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제한 등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발표하면서 그 대상 지역이 어디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입지규제 최소지구 제도 도입 발표 이후 인천에서 후보지로 남구 주안역 주변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개발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는 목적으로 입지규제 최소지구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아파트 분양 위주의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주거, 상업, 업무, 교육, 문화, 역세권(지하철, 버스터미널) 기능을 통합해 개발 밑그림을 그린다는 점에서 인천의 도시재생사업과 비슷하다.

차이점은 건축물 용도, 용적률, 층고 제한 등 규제가 없다는 데 있다. 해당 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자가 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개발계획을 내놓을 경우,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에서 역세권이 형성돼 있고 고밀도 대단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주안역 일대의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가 꼽힌다.

인천시는 2008년 도화1동, 주안2·4동 일대 127만㎡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지만 5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사업 추진 속도는 더디다.

재정비촉진지구 구역별로 사업시행 인가를 얻고 시공사 선정까지 마친 곳도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착공이 시작된 곳이 하나도 없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만약 인천 남구에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지정한다면 주안 2·4동이 가장 적합하다"며 "주안역은 곧 인천지하철 2호선 환승역이 돼 역세권 형성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가 기대되고, 주안 2·4동은 지형 자체가 편평하고 저층 주거지역이 많아 개발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고, 내년에 전국에 시범지구를 4~5곳 정도 지정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이 심해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실효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목소리도 있다.

인천시와 남구의 도시재생 담당자들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사업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며 "주거 수요가 없어 중고층으로 돼 있는 것을 중저층으로 바꾸는 개발 계획 변경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게 큰 도움이 될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