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던 안성의 한 골프장이 '골프존'에 인수된 이후 수억원에 달하는 회원권 가치가 폭락해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2013년 10월 28일자 23면 보도) 골프장측이 기존 회원들에게 일반요금을 적용하면서 회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3일 골프클럽Q안성과 회원들에 따르면 2007년 6월 회원제(18홀) 골프장으로 개장한 뒤 현재까지 회원제 골프장으로 지난 6일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재개장했다.
이 골프장은 재개장 전까지 회원이용 약관에 따라 주중회원의 경우 5만8천원, 정회원·프리미엄회원에게 2만1천120원의 요금을 받았다.
하지만 골프장측은 재개장 이후 회원들에게 일반요금을 적용해 주중 8만원, 주말 13만원을 받아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회원들은 최근 승인권자인 경기도청에 해당 골프장이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거치지 않은채 대중제로 전환하려고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2조에는 체육시설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사업승인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에 도는 관할 지자체인 안성시에 이같은 사항에 대해 사실조사를 요구했으며 시는 최근 골프장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도 체육시설팀 한 관계자는 "기존 회원들에게 일반고객들과 동일 요금을 적용해도 무방한 지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회원 임모(42)씨는 "골프장과 회원들간 소송을 진행중인 상태에서 골프장이 제멋대로 회원들의 요금 혜택을 없앴다"며 "대중제로 전환하려는 꼼수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골프클럽Q안성 관계자는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의 17%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회원들에게 돈을 주고 회원권 승계문제를 해결할 계획이지만 회원들이 돈을 받지않아 현재 법원에 공탁을 걸어놓았다"며 "골프장이 더이상 회원권 승계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반요금을 적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명종·박종대기자
골프클럽Q안성, 회원 요금혜택 박탈 '논란'
재개장 이후 '일반요금' 적용
"사업계획변경 승인 안거치고
대중제 전환 꼼수" 민원 빗발
입력 2014-02-2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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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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