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인터넷 등을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개인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인인증기관은 사전에 등록된 단말기(PC·스마트폰 등)에서만 발급하고, 휴대전화와 일회용비밀번호(OTP) 생성기로 신원을 확인하거나 인터넷·ARS 등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같은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금융권 외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을 도입하도록 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강화 소식에 네티즌들은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강화,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정책"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강화, 개인정보=공공정보"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강화, 효과 있을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