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헌법소원 기각.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측이 제기한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당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법 40조 1항은 헌재의 심판절차와 관련,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헌재는 진보당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재법 57조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재가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정당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진보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되는 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고, 헌재가 본안 판단 이전에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진보당 소송대리인단은 지난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또 "헌법에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데도 헌재법 57조에 헌재가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