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월 임시국회 회기 만료 직전인 27일 권력형 비리 등의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에 전격 합의,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대표적 검찰개혁 과제였던 이들 두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게 됐다.
이로써 검찰개혁법 협상 진통의 여파로 파행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오후 정상화돼 무더기 법안 미(未)처리 사태를 가까스로 비켜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의당이 "기존의 개별 특검보다도 후퇴된 개악법안"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등 이번 여야 합의안은 민주당의 당초안에 비해 큰 폭으로 후퇴된데다 특별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도 제외돼 당초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위원장 권성동)를 열어 상설특검법 및 특별감찰관법을 의결했으며, 28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각각 시행된다.
상설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과 수사범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특검발동 요건과 관련해선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여당이 합의해주지 않는 한 특검을 실시하기 어려워 기존의 특검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4인 등 모두 7인으로 구성돼 국회 산하에 설치된다.
추천위가 2인의 특검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의 형태는 민주당이 당초 요구했던 '기구특검'보다 한단계 구속력이 낮은 '제도특검'이다.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다. 국회의원은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했다. 특별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권한을 갖는다.
법안은 특별감찰관이 항고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법사위가 의결하면 특별감찰관이 법사위에 출석,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다.
앞서 여야 법사위원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법을 2월 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은 권성동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차원에서 여야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특검 도입 때마다 있었던 정쟁과 여야간 논란을 해소하고 대통령 측근 및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법안은 '상설특검'이 아니라 한마디로 정부여당에 유리한 내용만을 담은 '여당특검법'"이라며 "정부여당이 조삼모사식으로 만든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법 통과에 급급한 나머지 졸속으로 합의해줬다. 내일 전체회의에서 강력히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