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국회 법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정보공개 확대, 사전투표시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교육감 후보 경력 규정을 '교육경력 3년'으로 하되 이번 6.4지방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에 전격 합의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위원장 권성동)를 열어 상설특검법 및 특별감찰관법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각각 시행된다.

상설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과 수사범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특검발동 요건과 관련해 국회의원 재적 2분의 1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여당이 합의해주지 않는 한 특검을 실시하기 어려워 기존의 특검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1인씩과 국회 추천 4인 등 7명의 구성원으로 국회 산하에 설치된다.

추천위가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으며 국회의원은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감찰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했다.

법안은 특별감찰관의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 의결이 있으면 특별감찰관이 법사위에 출석,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앞서 여야 법사위원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법을 2월 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