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때린 혐의(특가법상 운전자폭행)로 오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30분께 수원시 영통동 망포역을 지나던 버스 안에서 버스가 정류장을 지나치자 기사 남모(57)씨의 얼굴을 세 차례 때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오씨는 벨을 늦게 눌러 하차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