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지역민들의 숙원인 고등법원·가정법원이 오는 2019년 3월 수원에 들어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2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 신설을 주요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변이 없는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3·22면
이날 법안심사1소위는 민주당 김진표(수원정)·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수원시에 수원고등법원을 설치함 ▲수원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을 각각 설치함 등이다.
특히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부칙으로 '이 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수원고등법원·가정법원 및 지원 설립 시기를 못박았다.
지난 17대 국회때부터 추진돼온 고등법원 등의 설치 문제는 그동안 법원행정처와 기획재정부가 3천여억원에 달하는 재원조달 문제에 이견을 보이면서 해결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행정처와 기재부가 예산 부담을 고려해 개원시기를 2020년께로 늦추는 안에 동의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법사위 소속으로 법안 통과를 주도한 새누리당 김학용(안성)·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안이 통과된만큼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8월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무상으로 사용신청을 했지만 보류됐던 수원시 영통구 부지에 대해 오는 4월 재신청을 하면 예산문제가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예산에서 부지매입비가 1천2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청사 신·증축비 880억여원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계산이다.
이들은 또 "8년여 가까이 국회 법사위에 묶여있던 수원고법 신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 매우 뜻깊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수원고법 생긴다
'2019년 신설' 법사위 통과… 가정법원·경기남부 5개 지원도 설치
입력 2014-02-28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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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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