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원유철·김학용 민주 김진표·전해철의원 역할 커
부정적이던 법원행정처·기재부 관계자찾아 당위성 역설
예산문제 고려 개원시기 조율 영통구 부지 사용도 탄력
"경기도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힘을 모아 지역 숙원문제를 풀어냈다."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 등의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데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원유철·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민주당 전해철 의원 등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컸다.
이들 의원은 예산문제 등을 앞세워 부정적 의견을 내놨던 법원행정처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 반대하는 타 지역 의원들에게 '수원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이 설치돼야 타 지역의 법원도 설치된다'며 동의를 이끌어냈다.
27일 열린 법안심사1소위는 이 같은 노력의 결정판이다. 이날 소위는 특별검찰 관련 법안과 수원고법·가정법원 관련 법안 딱 2가지만을 다뤘다. 사전에 당 지도부 및 타 지역 의원들과의 의견 조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회의 방식이다.
원·김 의원은 소위 직후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했다. 원 의원은 "경기도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이 생긴다. 내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며 "1천250만 경기도민의 염원인 경기고등법원 설치 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절차적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경기고등법원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관련 법의 법사위 통과를 계기로 정부예산안에 경기고등법원 설치 관련 예산이 조속히 포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원고등법원·가정법원 설치 개정안은 무엇보다 개원시기를 2019년 3월 1일로 확정한 게 특징이다.
이는 고등법원·가정법원 설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예산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이 서울동부지법 등 대규모 사법시설 신축공사 진행으로 인한 예산 부담을 고려해 개원 시기를 2020년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관련 정부 부처들이 동의하면서 최종적으로 2019년으로 결정됐다.
특히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기재부 소유인 수원시 영통구 부지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8월 보류됐던 사용처 변경신청을 오는 4월 기재부에 다시 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 향후 5년간 건축비 880억여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게 돼 큰 부담없이 재정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전해철 의원은 "부지가 해결되면 나머지 건축비는 별로 문제될 게 없다"며 "도민들의 숙원이 마침내 해결됐다"고 말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
'경기남부 숙원' 수원고법·가정법원 2019년 신설
"도민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여야 모처럼 합심
입력 2014-02-28 00:49
지면 아이콘
지면
ⓘ
2014-02-28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수원고법 설치 법안 통과' 시민·법조단체 환영
2014-02-28
-
'경기남부 숙원' 수원고법 2019년 신설
2014-02-28
-
수원고법 생긴다
2014-02-28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