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이른바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 총 51개 구간에서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3.6t 이상 화물차와 이륜차, 36인승 이상 대형버스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들 차량은 사고 위험이 커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상위 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 준수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위반 시 승합·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교차로에서 정체가 발생하는데도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 교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매주 1회씩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3인 1조로 현장 단속 전담반을 편성, 상시 단속 체제를 갖추기로 했으며 교통 순찰차 블랙박스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무인 영상 단속도 할 계획이다.
이달 중순부터 3대 교통 무질서 단속에 관한 홍보를 해온 경찰은 3월 말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와 단속 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관된 법 집행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꼬리물기 단속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