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본사 앞에서 탱크로리를 장기간 주차해 놓고 1인 시위를 한 유류 운송업자에게 형법상 교통방해죄가 적용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2010년 2월부터 6월까지 SK 본사 앞에 탱크로리를 불법 주차해 놓고 1인 시위를 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유모(56)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통하지 않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0년 2월 8일부터 6월 24일까지 SK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본사 옆 도로에 SK 등을 비방하는 글이 적힌 탱크로리를 4개월 이상 불법 주차하면서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씨는 운전석 앞에 흉기를 직각으로 세워 꽂은 도마를 올려놓기도 했다.
당시 폭이 약 3.2m인 편도 1차선 도로에 너비 약 2.6m의 탱크로리가 주차돼 이 차선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선을 이용해야만 통행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범행 일부에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면 그 범행은 면소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유씨는 2010년 6월 3일 '1인 시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돼 그 해 10월 벌금 10만원형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유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SK 하청 물류업체인 M&M에 인수된 뒤 고용이 승계되지 않자 1인 시위를 했으며, 2010년 M&M의 최철원 전 대표가 유씨를 야구방망이와 주먹 등으로 폭행하고 '맷값'이라며 2천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2010년 2월부터 6월까지 SK 본사 앞에 탱크로리를 불법 주차해 놓고 1인 시위를 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유모(56)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통하지 않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0년 2월 8일부터 6월 24일까지 SK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본사 옆 도로에 SK 등을 비방하는 글이 적힌 탱크로리를 4개월 이상 불법 주차하면서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씨는 운전석 앞에 흉기를 직각으로 세워 꽂은 도마를 올려놓기도 했다.
당시 폭이 약 3.2m인 편도 1차선 도로에 너비 약 2.6m의 탱크로리가 주차돼 이 차선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선을 이용해야만 통행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범행 일부에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면 그 범행은 면소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유씨는 2010년 6월 3일 '1인 시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돼 그 해 10월 벌금 10만원형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유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SK 하청 물류업체인 M&M에 인수된 뒤 고용이 승계되지 않자 1인 시위를 했으며, 2010년 M&M의 최철원 전 대표가 유씨를 야구방망이와 주먹 등으로 폭행하고 '맷값'이라며 2천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