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4일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돌며 쇠구슬을 넣은 새총으로 차 유리를 깬 뒤 상습 차량털이를 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손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3시 10분께 경기도 안양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7대의 유리를 깬 뒤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달 7일부터 최근까지 38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훔친 신용카드로 7차례에 걸쳐 담배와 식료품 등 75만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씨는 레저용 새총과 직경 9.52mm짜리 쇠구슬을 이용해 차 유리를 깬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