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6시 11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아트센터 뒷편 영장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불로 잡목 등을 태워 주변 임야 1천500㎡가 소실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나자 헬기 1대 등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펼쳤으며 불은 1시간 30여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성남/김성주기자
분당 야탑동 영장산서 불… 인명피해 없어
입력 2014-03-04 22:47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