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4일 새벽시간대 수도권 일대 고급 아파트를 돌며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손모(23)씨를 구속했다.

손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께 수원 매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새총을 이용해 창문을 부순 뒤 정모(30)씨의 승용차 내부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7일부터 최근까지 수원·안양·군포 일대 고급아파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량 38대를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또 이들 차량에서 현금을 비롯해 노트북과 카메라 등 1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손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훔친 금품을 헐값에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