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열악한 출산환경에서 기인한다는 지적(경인일보 3월4일자 1·3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지역이 정부의 분만의료취약지 지원 사업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정부에 취약지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잘못됐다며 완화 등을 강력히 건의키로 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분만의료취약지를 선정하면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부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인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로 제한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46개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선정돼, 산부인과 설치 운영비 12억5천만원과 운영비 5억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도의 경우 이같은 기준을 충족치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도내에는 여주시·가평군·연천군 등 3개 지자체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무한데도 인근 시·군과의 연접성 등을 이유로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시·군의 경우 의료시설 및 인구분포의 편차 등으로, 관내 특정 지역은 다른 시·군의 대형병원까지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농어촌 산모들의 원정출산 등이 건강 및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돼,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도는 3개 시·군이 분만 취약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선정기준 완화를 건의키로 했다.

또 취약지역 기준에 시·군별 출생인원 기준(400명 이상~1천명 미만)을 새로 추가해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김태성·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