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열악한 출산환경에서 기인한다는 지적(경인일보 3월4일자 1·3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지역이 정부의 분만의료취약지 지원 사업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정부에 취약지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잘못됐다며 완화 등을 강력히 건의키로 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분만의료취약지를 선정하면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부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인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로 제한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46개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선정돼, 산부인과 설치 운영비 12억5천만원과 운영비 5억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도의 경우 이같은 기준을 충족치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도내에는 여주시·가평군·연천군 등 3개 지자체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무한데도 인근 시·군과의 연접성 등을 이유로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시·군의 경우 의료시설 및 인구분포의 편차 등으로, 관내 특정 지역은 다른 시·군의 대형병원까지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농어촌 산모들의 원정출산 등이 건강 및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돼,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도는 3개 시·군이 분만 취약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선정기준 완화를 건의키로 했다.
또 취약지역 기준에 시·군별 출생인원 기준(400명 이상~1천명 미만)을 새로 추가해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김태성·이경진기자
'산부인과까지 1시간이상 거리' 분만취약지역 아니라는 정부
여주 등 산부인과無 지원無
도, 관련기준 완화 강력요구
입력 2014-03-05 00:39
지면 아이콘
지면
ⓘ
2014-03-05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이슈추적]경기도, 이유있는 '출산율 꼴찌'
2014-03-04
-
[이슈추적]경기도, 이유있는 '출산율 꼴찌'(관련)
2014-03-04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