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에 본교를 둔 동양대는 지난해 국방부, 동두천시와 캠퍼스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을 체결했다.
오는 2016년 개교를 목표로 동두천 반환예정 미군기지인 캠프 캐슬 11만㎡에 캠퍼스를 건립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동양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대학 일부 이전 계획을 지난해 4월 교육부로부터 승인받고, 캠프캐슬내 미2사단 정비대가 사용하던 36동의 건물중 17동을 학교 건물로 사용키로 했다.
건물활용가치가 높고, 무엇보다 기존 건물들을 철거할 경우 15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는 동양대가 반환기지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내용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기존 시설물의 재활용은 지자체만이 도로부지 등 공공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양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경기도가 동양대 사례같은 규제 해결을 위해 미군 반환기지 시설물을 민간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전국 미군기지의 87%가 경기북부지역에 있지만 이같은 규제 때문에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실제 반환이 시작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반환기지 매각률은 18% 정도에 불과하다.
도는 우선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슬로건을 적극 활용해 기재부와 국방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환기지의 특수성, 철거비용 절감, 자원 재활용 등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국무조정실과 협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사업자가 대학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시 무상양여가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은 지난해 3월 반환기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초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반환미군기지 개발사업이 특별법 한계와 재정문제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두천/오연근·이경진기자
경기도, 반환 미군기지 시설물 민간활용 추진
기존시설 재활용 법 규제로
다양한 개발계획 '지지부진'
정부협의 통해 필요성 부각
입력 2014-03-0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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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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