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광주시 사업소에 딸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려 한 공무원에게 감봉 3개월 징계가 내려졌다.

광주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자신의 딸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려 한 광주시 여성발전센터 A 소장(서기관)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했다고 6일 밝혔다.

A소장은 면접위원들에게 부탁해 자신의 딸을 합격시킨 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곧바로 합격을 취소했다.

A소장은 광주시 사회복지공무원 모임 회비 일부를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광주시 감사결과 확인됐다.

광주시는 또한 자신의 업무 특성을 활용해 땅 투기를 한 의혹이 있는 5급(사무관) 공무원 B씨를 6급으로 강등했다.

지적(地籍)직 공무원인 B씨는 공매로 나온 학교 앞 땅을 1천800여만원에 매입한 뒤 북구청에 용도 변경을 추진해 1년여 만에 땅값을 4.3배 오르게 한 것으로 광주시 감사결과 확인됐다.

광주시는 용도변경 추진과정에서 B씨와 유착의혹이 있는 감정평가사를 관련법에 따라 국토부에 고발했다.

B씨는 자신의 땅값 사용료를 놓고 학교 측과 마찰을 일으켰고 지난해 12월 감사가 착수되자 땅 소유자를 자신의 아내로 변경시켰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A소장과 B씨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두 사람 모두 자체 적발해 자정 차원에서 신속하고 강도높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