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도시공원 조성에 정부가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원 조성 사업에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민간의 수익성이 향상되도록 기부채납률을 낮추는 등의 방향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2012년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공원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땅은 전국적으로 608㎢에 달한다.
도시공원 조성은 지자체의 고유업무지만 대부분 재정 여건이 넉넉지 못해 지정만 해놓은 채 방치된 상태다.
2020년 7월까지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모두 해제된다. 공원 부지는 대부분 사유지여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다른 용도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09년 도입된 민자 유치를 통한 공원 조성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입 당시 정부는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면 공원부지 면적의 20∼30%는 공원에서 해제하고 소유권을 민간에 넘겨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면적에만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지금은 민간이 개발하는 땅에 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공원 부지의 70%, 주거·상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80%를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70%로 낮추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지지부진' 도시공원 민간자본 유치 조성
국토부, 관련법률 개정키로
입력 2014-03-0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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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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