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치료비 지원대상 불구
당국 현황파악 못한채 방치


최근 생활고를 비관한 세모녀 자살사건 이후 대통령까지 나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지난 3일 광주시 초월읍에서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와 동반 자살(경인일보 3월 4일자 23면 보도)한 40대 가장도 장애아동관련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오전 광주시 초월읍 자택에서 자살한 이모(44)씨의 딸(13)은 지적장애 2급과 지체장애 5급 등 중증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법에는 18세 미만의 중중 장애아동 가구는 전국 전체 가구수의 평균 월소득 100%에 포함될 경우 월 16만~22만원의 재활치료비와 돌보미 양육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씨 가족은 지자체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장애아동 440가구에 부모를 대신할 돌보미 양육서비스를 운영해 왔지만 이씨 가족은 지원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도는 또 장애아동 200가구를 선발해 연간 1~5차례씩 (사)한국장애인부모회를 통해 가족들에게 부모교육 등 휴식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이마저도 이씨 가족은 제외됐다.

특히 중복장애를 앓고 있던 이씨의 딸은 장애아동수당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장애등급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만~20만원, 차상위계층 10만~15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러나 이씨는 큰딸의 영유아 보육료만 신청하고 장애아동과 관련해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상담조차 받지 못했다.

지자체도 이 같은 중복장애 아동 발굴은 물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장애아동 전담발굴팀 구성 후 위기가정 돌봄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남세현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는 "장애아동 부모들은 자신들이 죽고 난 이후에 자녀가 홀로 남았을 때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크다"며 "자포자기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장애아동 부모들은 심적 고통이 커서 조기에 장애아동가정을 발굴해 보살펴 주는 일이 중요하지만 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