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객정보 유출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경인일보 3월 7일자 1면 보도).
정부가 직접 조사단을 꾸려 KT 등 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는가 하면, KT를 상대로 한 고객들의 소송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사건을 조사 중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T의 개인정보 보안 관리소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주 KT 보안담당자 등을 차례로 불러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앞서 구속된 해커 김모(29)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KT 홈페이지를 '수시'로 해킹해 무려 1천200만명의 고객정보를 빼돌렸다. 이 때문에 경찰은 KT가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고, 책임소재를 추궁할 방침이다.
또 개인에게 부여되는 이용대금 명세서의 고유번호 9자리로 고객정보 보안시스템이 '맥없이' 뚫렸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허점이 있었는지도 조사한다.
경찰은 유출된 고객정보가 김씨 일당의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 외에, 제3자 등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김씨가 경찰조사에서 '돈이 되겠다 싶어' 1천200만건 중 700만건의 고객정보를 개인적으로 관리해 온 데다, 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한 박모(37)씨 등이 다른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씨 일당은 고객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하루에만 150대씩 판매하는 등 1년간 115억원을 벌어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운영한 KT 법인영업점의 급격한 매출 신장에 대해 KT 관리부서에서 수상히 여겼을 수 있다"며 "이 또한 조사 대상이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통해 KT의 해킹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는 한편, 다른 통신사에 대해서도 긴급 점검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포털사이트 등에는 KT 고객들의 항의와 보상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어 집단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최근 다른 사건을 수사하며 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에서도 2011년 해킹을 당해 약 1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임승재기자
KT 정보유출 사태 '일파만파'
인천청, 관계자 소환… 정부 업계전반 실태파악·고객 집단소송 조짐
입력 2014-03-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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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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