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9일 무면허로 대포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김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대포차량을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중고차 매매업자 이모(39)씨 등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7시 30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을 지나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64.7km 도로상에서 앞서 달리던 차량 2대를 잇따라 추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없이 대포차량을 끌고다닌 사실이 걸릴 까봐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고를 낸 대포차량을 하루 전날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를 통해 140만원 가량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홍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