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간 '조례 갈등'의 중심에 선 무상급식 전면 지원과 생활임금 지급 조례(경인일보 3월 6일자 2면 보도)의 이번달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달 제28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빨라도 다음달 임시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상임위가 배정됐지만 여가평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로 임시회가 끝나는 오는 13일에서야 이 조례를 담당할 상임위가 다시 결정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청과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는 양당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담당 상임위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역시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진행된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기권해 자동 부결됐다.
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양근서(민·안산6)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뭉개져, 당 내부에서는 의장 직권상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일단 다음달 임시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포천의료원내 분만시설 확충을 제외하고 모두 부결됐다.
도 관계자는 "재정난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부지들을 매각하자는 것"이라며 "다음달 재상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생활임금·무상급식조례 처리 무산
양당 의견차 못좁혀… 민주 "내달 임시회 재상정"
입력 2014-03-1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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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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