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천주교 주교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불교인권위 등 종교계가 사형제도 폐지운동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 鄭大哲 의원은 28일 종교계의 사형폐지 운동을 계기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을 적극 추진, 형법 등 각종 법률에 규정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측은 “여야의원 76명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며 “서명의원을 더 확보한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5대 국회에서도 당시 국민회의 柳在乾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의원 98명이 서명한 사형폐지 법안이 제출됐으나 사회의 반대여론 때문에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점을 감안, 이보다 많은 숫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
 정 의원 등은 사형폐지 반대론을 감안, 법원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경우 복역후 1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석방, 일반·특별사면, 감형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무기형인 경우 가석방 등의 제한' 규정을 폐지법안에 보완키로 했다.
 국제적으로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가 사형폐지운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종교계가 추진중인 사형폐지 운동이 향후 여야의원들의 사형폐지 특별법 입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金大中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한 영자지와 회견에서 사형폐지 문제에관한 질문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5%가 사형제도 존속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폐지여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국민의 정부 출범후 단 한건의 사형집행도 없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당시 회견에서 김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후 3차례 있은 사면에서 형집행을 기다리던 9명의 사형수를 무기로 감형했다”고 지적, 사형제도의 존속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사형집행은 법률적으로 법무장관 소관이지만 김 대통령은 취임후 지금까지 사형집행을 한 건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