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도지사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도와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수 있는 활로가 틔여 지역실정 반영은 물론 자족기능을 갖춘 택지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1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시.도지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할수 있도록 오는 6월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시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林昌烈지사를 비롯한 경기도관계자들이 현행법상 택지개발지구지정시 시.도지사와 사전협의 없이 주로 도시기본계획 외곽구역을 지정,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기형의 주택단지가 발생하고 특히 대단위 아파트단지 위주로 개발돼 고용창출등이 이뤄지지 않는 폐단이 있다며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으로 그간 택지개발지구 인근 지역의 기반시설확충에 필요한 지방재원 추가소요분 절감, 지구지정후 장기간 방치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민원해결, 개발지역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도시형공장 유치등 산업용지규모 상향조정등이 이뤄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용인의 수지, 수지2, 신봉, 구갈, 구갈 2, 상갈, 동백등 최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토지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도시외곽지역을 지정해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광역교통망, 상.하수도, 인구수용계획등 계획적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기형적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공동주택분양이 잘되는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위주로 개발돼 고용창출 및 자족기능이 확보되지 않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건교부방침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도지사가 주택정책심의위에 참석, 도 및 시.군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고 특히 지역의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스크린 할수 있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택지개발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朴勝用기자·psy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