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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업체의 모습. /연합뉴스 |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2개 이통사씩 짝지어 각각 45일씩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영업정지 기간에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살포해 오히려 시장이 과열이 됐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가장 먼저 영업정지 대상이 된 이통사는 KT와 LG유플러스(U+)다.
KT는 다음 달 26일까지 영업정지되고, LGU+는 다음 달 4일까지 영업정지가 된 이후 다음 달 27일부터 5월18일까지 추가 영업정지 된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영업정지 중인 이통사들은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할 수 없고, 기존 고객의 기기변경도 분실·파손 제품이거나 24개월 이상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상반기에 가장 높은 주목을 받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5가 영업정지 기간인 다음 달 11일을 전후해 출시된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삼성전자 측은 "국가별로 약간씩 출시일자가 다를 수는 있지만 글로벌 출시일은 4월 11일로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국내 이통사의 영업정지로 인한 제품 출시 연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의 영업정지로 인해 일선 판매상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휴대전화 판매망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3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를 갖고 영업정지 철회와 보조금 규제, 생계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사 영업정지로 소비자, 단말기 제조사와 판매점 등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미래부는 먼저 이통사들이 영업정지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제조사의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구매하도록 했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단말기는 수요가 없더라도 영업정지 기간에 미리 구매하도록 했다.
이통사는 대리점에 단말채권 상환기관을 연장해주고, 대리점의 단기 운영자금과 매장 운영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영업정지 기간에 이통 3사와 공동으로 매일 국민 불편사항과 제조사·유통점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조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