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이후에도 용도제한 등 규제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선다. ┃그래픽 참조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행복생활권(시군)과 특화발전 프로젝트(시도)로 지역발전정책 프레임을 재편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상응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역 개발 지원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1천530㎢에 달하나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착공되지 못한 17개 개발사업이 가동되면 4년간 최대 8조5천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이 공원 개발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투자자의 기부채납 비율을 70%로 낮추고 공원 최소 면적 기준은 5만㎡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로써 608㎢(여의도 면적 210배) 규모의 도시공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상위 법령이나 중앙정부 규제는 완화가 됐는데 하위 법령이나 지자체 규제에서 막혀있는 사례는 없는가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역발전 전략에는 인천과 경기 안산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포함됐다. 인천과 대구·광주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2조1천억원 투자 효과)하고 안산 등의 노후 산단은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