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부가세 등에 대한 성실납부를 약속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12일 성실납세자와 상호 협약을 통해 세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신청 대상을 중소법인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입금액 1천억~5천억원 규모인 2천511개 기업이 협약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500억~1천억원 규모 기업 3천88개에도 이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국세청은 1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자체 심사를 거쳐 5월12일까지 협약 체결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협약체결을 위해서는 기업이 세법에 따라 세금 탈루 없이 제대로 세금을 낼 수 있는 회계시스템 등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 한다.

협약기간은 3년이며 올해 협약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6년까지 정기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협약을 맺은 기업이 먼저 회사와 관련된 세무쟁점을 문의하면 국세청이 함께 논의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공하게 된다.

다만 협약기간에 기업이 고의적 또는 중대한 조세포탈 등의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 협약은 파기된다.
국세청은 2009년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한 뒤 2011년부터 70개 법인을 상대로 협약을 체결해 1천48건의 세무 쟁점을 협의해 해결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6월 협약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으로 71%가 '세무상 불확실성 제거'를 꼽았다.

이어 '세무조사 면제 혜택'(17%), '애로·고충 건의 가능'(8.5%), '가산세 및 불복비용 감축'(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