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추진하고자 했던 20개 과제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인천시는 13일 이들 부진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가졌지만,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추진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원부족이다. 인천지역 개별하천을 이어 하천길을 조성하고, 녹지를 연결하겠다는 '어진내 300리 투어 조성' 과제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0년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2011년부터 올해까지 기본·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도심지 내 접근성이 높은 공원과 녹지를 확보하겠다는 과제는 토지매입비와 조성비 부담이 커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공원·녹지조성 대상 지역은 대부분 사유지인데, 인천시가 올해 쓸 수 있는 공원·녹지 조성예산은 71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도서경관계획 수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과제도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관련법에 저촉돼 추진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탈피해 새로운 교육방식을 적용하는 '혁신학교' 설립에 대한 지원 과제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교육과정은 관련법상 교육부 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다.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인사청문회 대상을 공기업 사장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과제 역시 관련법에 저촉되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지방 공기업의 대표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정했다.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반된다.
/이현준기자
법 저촉·예산 부족… 시정참여정책위 과제 '오리무중'
입력 2014-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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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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